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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08 조회수 4057

1. 관련: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217(2022.2.4.)

2. 2022. 3. 9.(수)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7일부터

   선거일 3일까지(3. 2. ~ 3. 6.)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3. 우리 교육청은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