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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12.08 조회수 4247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45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성명

주소

공시송달사유

비고

최재형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51, 계룡대림e-편한세상아파트(101~115)

주소지불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불용품 매각 낙찰자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서 제출

3. 기타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