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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0.11.06 조회수 1863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97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6.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