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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 배포 안내(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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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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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20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원(교습소) 신고의무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n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붙임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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