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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30 조회수 426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3.1.27.)

  나.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1933(2023.1.27.)

 

2. 주요내용

  가. 실내 마스크 조정 적용(2023.1.30.)

  나. 착용의무 적용대상: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다. 착용권고 적용대상

    - 코로나 의심증상, 코로나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 의심증상, 코로나 고위험군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사례별 권고사항(붙임 파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성민 주무관(063-530-301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