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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전 2주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작성자 *** 등록일 21.11.02 조회수 703

교육부는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1.11.18.)'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시험 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능 시행 전 2주간(11.4.~11.17.)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서는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

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협조·요청드립니다. 또한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입시학원에서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 안전특별기간(11.4.~11.17.)동안 전체 학원·교습소의 대면수업 자제(해당 기간동안 원격수업 가능)를 ?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