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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1.5.24. 0시 ~ 2021.6.13. 24시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유지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다른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