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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 5. 26.)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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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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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도로교통법 제182조의2) 나.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붙임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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