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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 5. 26.)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3 조회수 575

    가.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도로교통법 제182조의2)


나.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붙임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