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