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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4.12.~5.2.)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487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