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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수도권(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3.1. 0시 ~ 3.14. 24시) 연장·시행하기로 결정
< 완화 불가한 조치 >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