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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2020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이수자 결과 제출
작성자 *** 등록일 21.02.15 조회수 543

 

󰊱 기본개요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 교육수강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제출 방법은 아동학대교육결과제출방법과 동일: 팩스533-5929, rush770819@jbed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