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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기간: 2020.2.1.0시 ~ 2020.2.14.24시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