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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02 조회수 648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인정점 산출식에 대한 내용은  첨부된 학업 관리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