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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인정점 산출식에 대한 내용은 첨부된 학업 관리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의심증상학생 |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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