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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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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0.05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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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는 신청인으로부터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를 받을 경우 붙임을 참고하여 적법한 신청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 일체를 학교안전공제회로 보내게 됩니다. 3. 학부모님께서는 심리치료 지원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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