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출석인정서류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한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검사 확인증, 진료확인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통보서 등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