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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건설현장 재해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각 반 담임선생님께 4월 13일까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