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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역 추가 알림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사목에 따라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역이 아래와 같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
유형별 지정학교
교육과정
협력형
비 고
시·군내
공동통학구형
시·군간 공동 통학구형
진안
변경전
동향초(진안초)
오천초(진안초)
마령초(전주화정초)
부귀초(전주자연초)
장승초(전주전라초)
외궁초(진성중)
변경후
마령초(전주화정초, 전주자연초)
부귀초(전주자연초,전주화정초)
2024. 1. 23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