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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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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솔 | 등록일 | 22.05.24 | 조회수 |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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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5.11.)
2. 「장애인복지법」제 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364호(2022.2.18.시행)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등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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