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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학원, 교습소 대상 안내
작성자 최기선 등록일 26.07.15 조회수 51

1. 관련

.·중등교육법25조의2 및 제67

. 중등교육과-10508(2026. 7. 10.)

2. ·중등교육법개정(2026.7.29.시행)으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 대상 안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3. 이에 관내 학원, 교습소 운영자들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 1.

     2. 교육부 홍보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