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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학원, 교습소 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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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기선 | 등록일 | 26.07.15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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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5조의2 및 제67조 나. 중등교육과-10508(2026. 7. 10.) 2. 「초·중등교육법」개정(2026.7.29.시행)으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 대상 안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관내 학원, 교습소 운영자들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 1부. 2. 교육부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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