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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 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장인철 등록일 26.08.10 조회수 29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건명: 부정당업자 제재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11.(화) ~ 2026. 8. 25.(화)(15일간)

다. 요청사항: 기관 누리집 공고문 게시 협조

※ 공고기간 경과 후 게시된 공시송달 공고문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