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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윤서영 등록일 23.06.03 조회수 2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청문실시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