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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윤서영 등록일 23.04.28 조회수 217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 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