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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청문조사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윤서영 등록일 23.04.28 조회수 20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31조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 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