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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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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진 | 등록일 | 22.12.21 | 조회수 |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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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67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3~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가능권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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