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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1-243호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