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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계향 등록일 21.11.23 조회수 1375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1-243호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