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1-231호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주요 내용 ◆
(익산가온초→성당초) 어울림학교(공동통학구형) 신규 지정
(완주봉서초→왕북초) 완주봉서초 및 인근 작은학교 교육특구 자동 해제(2022.2월말)
2021년 11월 2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