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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김계향 등록일 21.11.02 조회수 1516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1-231호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 주요 내용

(익산가온초성당초) 어울림학교(공동통학구형) 신규 지정

(완주봉서초왕북초) 완주봉서초 및 인근 작은학교 교육특구 자동 해제(2022.2월말)

 

2021년  11월  2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