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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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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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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 전국 단일화 등 검토 요청 (7.16 중대본)에 의거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시행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1.7.19.(월) 00:00 ~ 2021. 08. 01.(일) 24:00 나. 적용지역: 전라북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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