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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7.22 조회수 637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 전국 단일화 등 검토 요청 (7.16 중대본)에 의거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시행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홈페이지게시하여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 적용기간: 2021.7.19.() 00:00 ~ 2021. 08. 01.() 24:00

. 적용지역: 전라북도

. 적용단계: 거리두기 2단계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1. 07. 19 00:00 ~ 2021. 08. 01 24:00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학원·교습소 : - 시설 면적 6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