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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에 따른 학원 등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6.15 조회수 837

7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 사전준비, 코로나19 확산세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연장시행하기에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내역을 안내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

가. 적용대상 시설, 업종 : 학원, 교습소, 독서실

나. 적용기간: 2021.06. 14.(월) 00:00 ~ 2021. 07. 04.(일) 24:00

다. 안내사항:  붙임 참조

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