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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용산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김형성 등록일 20.11.06 조회수 931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0-161호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용산초,익산가온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 주요 내용

(익산가온초용산초) 익산시 모현동 익산가온초등학교 통학구역 학생이 인근 작은학교 용산초학교에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대학교와 작은학교 간 상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