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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보고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10.08 조회수 3613

학원, 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첨부된 안내자료와 제출서식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온라인교육 권장)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0. 12. 31.()

. 제출방법: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 인편 제출

. 교육방법 및 제출서식: 첨부파일 확인하여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보고서(2제출

                     (제출시 결과보고서 서식 2종 필수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본인을 포함한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해당 기관·시설 등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