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운영 시 참고사항
○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하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운영 시 참고사항
비고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평생
교육
시설
평생교육법 제30~31조 및 제35~38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 시설
•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예 : 격렬한 GX류)을 수반하는 평생교육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에 따라 운영 불가
•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수반하는 평생교육과정 편성‧운영 불가
* (예) 대학 내 실내체육관
• 실내 체육시설 이용을 수반하는 평생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철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전면 원격수업 전환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 수업 전환
• 이외는 등교수업 밀집도 조정
지역별 학교 운영기준에 준하여 처리
< 참고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