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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및 공공시설 임시폐쇄 추가 알림
▢ 행정조치 변경 사항
구분
현 행
변 경
기 간
고위험
운영중단 권고 및 불가피한 경우 운영
*방역수칙 2회 위반 시 집합금지
*방역수칙 1회 위반 시 집합금지
8.26 ~ 별도해제시까지
중위험
(300인 이상 대형학원을
제외한 학원)
운영허용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수칙 3회 위반시 운영제한 권고
⇓
운영허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수칙 1회 위반시 시정조치 및 경고
*방역수칙 2회 위반시 집합금지
◌ 추진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행정조치 추진 단계
방역 수칙 1회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위반업소 고발
구상권 청구
(확진자 발생 등)
1단계
2단계
3단계
중
위
험
시정조치 및 경고
(확인서 징구)
방역수칙 2회 위반 시
집합금지
위반업소 고발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