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0-95호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이리중앙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주요 내용 □
(이리중앙초⇒이리송학초) 익산시 평화동 6통, 7통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이리중앙초등학교에서 이리송학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020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