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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0-77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주요 내용 □
(왕북초 교육특구 해제 2년 유예) 완주 봉서초 및 인근작은학교(왕북초) 교육특구 해제가 2020. 2월 말일로 해제되었으나, 왕북초 입학을 목적으로 왕북초병설유치원에 전·입학한 완주 봉서초 취학권역 원아들에게 교육특구 혜택을 유지하기 위함.
2020년 3월 3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