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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9-375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주요 내용 □
1. (동남초통학구) 수도산 코아루이지움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학구 지정
2. (동남초통학구 행정동 변경) 수도산 코아루이지움아파트 행정동 변경(마동→동산동)
3. (왕북초 교육특구 해제) 왕북초, 완주 봉서초, 비봉초 공동통학구 해제
2019년 11월 11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