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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1조에 따라 학생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6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학생참여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