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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10.31.~11.20.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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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성연 | 등록일 | 17.10.31 | 조회수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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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7-285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세부내용 첨부파일참고) 2017년 10월 31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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