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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10.31.~11.20.의견조회)
작성자 유성연 등록일 17.10.31 조회수 900

【행정예고 공고문】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7-285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세부내용 첨부파일참고)

 

2017년 10월 31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