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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복식수업학급지원강사 채용 공고(1차)
작성자 왕북초 등록일 25.02.05 조회수 898

왕북초등학교 공고 20255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1)

2025. 왕북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응모 자격

구분

내용

비고

자격기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

,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2년 초과 가능

임용조건

복식수업 1학급당 1명 배치

임용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 명예퇴직교원

임용 상한연령

제한 없음

[명예퇴직교원 및 만 62세 이상 채용은 2025년 한시적 운영]

1차 공고부터 명예퇴직교원 및 연령제한없이 지원 대상으로 공고를 할 수 있음.

(, 명예퇴직교원의 경우 1, 2 순위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명예퇴직자를 채용할 수 있음)

본교는 2025학년도 1년 동안 근무하실 선생님 우대함.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의 기간제교원이 아님

2. 계약기간 : 2025312026228

학기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계속하여 임용(,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계약 근무기간(1학기): 318월말

- 계약 근무기간(2학기): 91다음년도 2월말

임용사유는 계약 체결당시(31일자, 91일자, 임용사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함

3. 역할 및 근무 조건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급의 업무 수행

담임교사의 학급운영 및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보수 지급 : 월정액 2,407,200원 지급(10,030×8시간×30, 유급휴일 수당 포함)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근무 시간 및 조건 : 본교 교직원 근무 시간과 동일(08:30 ~ 16:30)

국가공무원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복식수업학급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4. 제출서류

지원시

제출

(붙임1)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최종 합격자

제출

(붙임2)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원본 지참)

주민등록표 초본(병적 포함) 1.-개인지참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및 결격사유조회,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

-붙임 2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1.

보안 서약서 1.-붙임 2

경력 증명서 1.(필요시)

통장 사본 1.

5. 전형일정

일정

일시(기간)

비고

채용공고

서류 접수

2025.2.6.() 09:00

~2025.2.10.() 16:0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익산교육지원청,

왕북초등학교 홈페이지

인편 제출 접수장소: 교무실

전자우편:wangbuk0865@hanmail.net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1차서류

합격자발표

2025.2.11.() 13:00~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

2025.2.12.() 11:00~

(변동가능)

면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신분증, 교원자격증 지참(확인 후 반환)

합격자 발표

2025.2.12.() 13:00~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6. 채용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7. 교육경력 인정여부

. 호봉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1]에 따라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경력 100% 인정

. 승진 : 교육공무원승진규정2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력 미인정

. 자격연수 :교원자격검정령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다라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는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8. 기타 사항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왕북초 교무실(063-832-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5.

왕북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