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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선동초등학교 물품 매각 계약이행 최고 및 계약해지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11.02 조회수 10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0호

(폐교)선동초등학교 물품 매각 계약이행 최고
및 계약해지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투에스컴퍼니 간 「(폐교)선동초등학교 물품 매각 계약」에 따른 매각 대금(잔금) 미납 등 계약상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 최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폐교)선동초등학교 물품 매각 계약이행 최고 및 계약해지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1. 2.(월) ~ 2026. 11. 16.(월) [15일 간]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

1) 상호명: 투에스컴퍼니

2) 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300번길 120-58

나. 계약명

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미납 잔금

비고

1

(폐교)선동초등학교
물품(냉난방기 4종)

2,377,000

118,850

2,258,150

2

(폐교)선동초등학교
물품(텔레비전 4종)

688,000

34,400

653,600

합 계

3,065,000

153,250

2,911,750

다. 시정사항: (폐교)선동초등학교 물품 매각 대금(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상 의무 이행 및 대금 납부

라. 잔금 납부 이행 기한: 2026. 11. 16.(월) 18:00까지

마. 계약해지 사전예고: 위 기한 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함

4. 안내 사항

가. 본 공고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행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 본 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최종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560-1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