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25호)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이윤숙 등록일 22.04.18 조회수 23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6-1판의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일부 내용의 개정과 관련하여, 교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변경 된 대응 방법을 (첨부파일)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