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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처리 요령>
1. 등교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2. 등교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4.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를 통보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