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2 조회수 85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 대상: 도내 초···특수학교

. 주요 내용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칙 변경 절차에 의거하여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증빙서류 보관기간 명시: 5

체험학습 관련 서식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붙임 1. 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1

     2.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