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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2년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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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병윤 | 등록일 | 21.12.27 | 조회수 |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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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376호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20~2022년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0~2022년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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