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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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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영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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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8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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