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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게시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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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3.05.09 조회수 1498

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게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증명서 게시(준영구)

2. 강사채용불가

3. 개인과외교습 알림 표지 부착(교습장소 외부)

4.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및 표시 의무(교습장소 내·외부)

5. 신고사항 변경(교습장소, 교습비,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시)

6. 교습비 등 영수증 의무적 발급 및 원부 비치(5년보존)

7. 사업자등록(군산세무서)

8.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중지통보서 제출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게시사항 1부. 

 

항상 건전한 개인과외교습운영 및 군산교육발전에 힘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 063-450-2671, 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