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안내]학원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안내
좋아요:0
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2.11.17 조회수 1911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교육부 교육정보학과-8551(2022.11.17.)

  다.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23413(2022.11.17.)

2. 최근 학원 내 비공개 장소(교실, 교무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법령 위반사항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