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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구암초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1차 채용 공고문
작성자 군산구암초 등록일 26.02.13 조회수 382

군산구암초등학교 공고 제2026-5

2026학년도 특수교육보드미

자원봉사자 1차 채용 공고

2026학년도 군산구암초등학교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추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군산구암초등학교장

Ⅰ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직종명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근무형태

특수교육보드미

(자원봉사자)

1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보조, 방과후활동, 교내외 활동, 등하교지도, 학교행사(현장학습, 운동회) 등 학교여건에 따라 결정

? (유의사항) 봉사활동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와 협의하여 운영

1일당 교통비, 식비 지원 (35,000원)

월 20일 내외

연간 수업일수 190일이내

Ⅱ

봉사조건

1. 직종명: 특수교육도우미(자원봉사자)

2. 봉사기간: 2026년 3월 3일 ~ 2027년 2월

3. 지원시간: 오전 8시 30분 ~ 12시30분까지(4시간, 근무시간은 유동적 조정 가능)

4. 지원형태: 자원봉사(1일 4시간, 주 5일제)

5. 예산지원: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 소요비용 지원(※인건비 지원이 아님)

- (활동소요비용)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비용

- (지원 기준액) 1일당 35천원 ☞ 봉사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 금지

- (연간 지원액)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내 실제 소요액(월 활동일수는 20일 내외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운영비는 별도 지원이 없으므로 상해보험 가입(권장), 현장체험학습 인솔 여비 등의 소요액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성?운영

-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위촉 후 장애이해, 장애인식개선, 장애유형별 특성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공감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연수?상담?협의회 실시

-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해야 할 활동을 정한 후 스스로 하고, 직접적인 활동 내용을 지시해서는 안됨

예시) 업무분장표 및 근로(근무)일지 작성 금지

?? 책 읽어주기 등 교육 활동 보조, 기본 생활·습관 지도 보조 등

?? 급식 및 배식 보조, 환경 정리 보조 등

Ⅲ

자원봉사자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2026. 2. 13.(금) ~ 2. 19.(목) 15:00까지

?평일 봉사 시간(4시간) 이내,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단, 접수마감일은 15:00까지

2.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

3. 접수장소: 군산구암초등학교 교무실

4. 접수 관련 문의: 군산구암초등학교 교무실(☎063-445-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구비 서류 및 선정 제외자

1.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지원 시 구비 서류

순

제출서류

세부내용

1

[붙임1]자원봉사 신청서

? 본인 확인용(서류 접수 시)

2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신체검사서(보건증 대체 가능)

? 위촉자에 한함

3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 위촉자에 한함

4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확인서

? 위촉자에 한함

2.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동기, 봉사활동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3. 선정 제외자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 단,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제4조(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보서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등의 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을 안내

4. 자원봉사자 기본원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방향)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

(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 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Ⅴ

면접 및 위촉 일정

1. 면접방법: 면접

- 면접 대상: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자

-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편성하며, 봉사자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2. 면접 일정

구분

면접장소

면접일시

합격자 발표

위촉일시

면접

군산구암초등학교

개별학습1반

2026.02.20.(금) 13:30

2026.02.20.(금)

16:00 이후 전화

2026.03.03.(화)

※ 면접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봉사자 결정

가. 면접점수 동점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결정

나. 최종합격된 자가 봉사를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 합격자 안내: 유선으로 개별 안내

Ⅵ

운영 시 유의 사항

1. 위촉단계

- 위촉기간 최대 1년으로 운영(위촉기간 경과 후 일괄 재공모)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무기계약노동자) 전환 오해 등 차단

- 위촉 시 반드시 위촉장 교부

·노동자 관련 서식(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작성 금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기

2. 운영단계

- 봉사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로 운영

·과다한 봉사 요구 및 봉사강요 오해 불식

- 상하관계성 지시·감독, 활동상황 보고·결재 금지

- 고유봉사 활동외 별도 업무 금지

- 복무(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상신 및 승인 불가

·필요시 자원봉사자와 상호 협의로 봉사활동시간 변경 가능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을 위한 봉사내역 작성·보관 가능

-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상해보험은 가입 가능

※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납)입 불가

- 업무분장표 작성, 실무원 등 호칭 금지(노동자로 오인될 우려 방지)

- 실비보상

·무보수 원칙, 단 실비 변상적 금품(교통비, 식비 등) 지원 가능

·동일기관 다수영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 중복 불가

·최저임금, 초단시간근로자 시급과 동일한 금액 지급 금지

⇒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임금 지급으로 자원봉사자가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오류 발생 예방

3. 봉사활동 중단

- 봉사활동 만족도 조사는 가능하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가는 금지

- 활동 종료 후 자원봉사자 요청 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봉사시간 인정은 봉사활동에 대한 사후적 인정으로, 감사의 표현·동기부여라는 본연의 목적 아래 공정하게 처리

-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 가능. (위촉장에‘각 학교가 학교의 사정 및 봉사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봉사활동이 어렵거나 저해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중단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붙임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