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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들고 체육과 기간제 채용 공고
작성자 한들고 등록일 23.10.24 조회수 390

한들고등학교 공고 제2023 ? 25호

2023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한들고등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25.

한들고등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체육교과 기간제교원

1명

o 학교에서 분장한 업무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조건

1) 채용기간: 2023.11.06.∼ 2023.12.05.(1개월)

2) 업 무 : 학교에서 분장한 업무

3) 근무시간: 08:30 ~ 16:30(1일 8시간)

나. 보수 등 처우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임용 시 책정된 호봉에 따라 고정급으로 지급

2) 교직수당 등의 수당지급과 4대 보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심사방법

가. 응시자격

1)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된 자 ? 1차 공고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 ? 2차 공고

※「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62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나. 채용의 제한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6)「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8)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9)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 2017.6.15.)

10)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11)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다. 심사방법(

구 분

(1차 및 최종)

서류심사

합계

비고

기준

및 배점

기간제교원

100

100

1명 지원시 최종선발하며 2명 이상인 경우 면접으로 결정함

4. 제출서류

◈ 지원 시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사진첨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 선발된 후 제출 서류

? 교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1부.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혹은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함께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평가동의서 1부(기간제교원만 해당)

※ 접수된 서류는 본인이 요구할 경우 반환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안에 반환 요구한 후 자체 폐기

5. 서류접수

가. 서류 접수기간 : 2023.10.25.(수) 09:00 ∼ 2023.10.31.(화) 16:00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접수(0124kiri@hanmail.net)

다. 합격자 발표: 2023.11.01.(수) 개별통보

6.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1.1.(수) 16:00

나. 발표 방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8.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합격 취소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선발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 보수 및 근무조건은 도교육청 지침에 의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라도 결격 사유가 확인된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451-4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