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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공립유치원 휴원 확정공고(광활초병설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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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연 | 등록일 | 26.03.10 | 조회수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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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김제시 광활면 광활 11길 37에 위치한 광활초병설유치원의 휴원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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