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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초등학교 및 심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 확정 고시
작성자 장영희 등록일 25.03.05 조회수 1793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59호

심창초등학교 및 심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 확정 고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심창초등학교 및 심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바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관장사무)

-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제8조(농산어촌학교의 폐교)

 주요내용

- 폐지학교: 심창초등학교 및 심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진봉면 지평선로 1295)

- 통합(폐지)일자: 2025. 2. 28.

- 통합학교: 진봉초등학교(진봉면 진봉로 302)

2025년 3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